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
요지
○귀 질의의 요지는 당초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1년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당초의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 도중에 체결한 두 번째의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두 번째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근로계약 만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시점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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