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요지
○ 귀 질의1), 2), 3)에 대하여 - 노사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 이 때, 계약이 몇 차례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계약을 갱신하여 행정보조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전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와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일 내부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시에 상기의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단지 조리종사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담당업무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