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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2)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정년까지의 근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새로이 연봉금액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3)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해고사유나 절차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인사규정상의 근무성적평가 실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 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별도로 해고의 정당성을 가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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