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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 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 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포함)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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