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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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