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에 대한 질의
요지
1) 납, 수은, 크롬 등을 취급함으로써 동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말함 - 다만, 귀사에서 작업공정이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람 2) 연속작업이라 함은 5kg 이상 중량물을 계속하여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고, 단속작업은 1회 작업시 최대중량을 의미함 - 연속작업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 업무로 인하여 임신중인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이 건강 이상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함 3) 동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이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소견상 임신중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업무를 말함 4)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피폭선량이 2mSv 이상인 업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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