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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

요지

○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행하 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교육서비스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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