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이 포함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8조는 이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555호) 제2조는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전행하는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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