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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