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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 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400%의 상여금에 대해 매분기말에 100%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그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조건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이는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결정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00.11월말에 퇴직하였다면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00.12월말)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00.9월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대상기간 대비 각 월의 임금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안분된 각 월의 임금이 최종 3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연100%의 상여금을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00.9월말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연간단위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00.11월말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동 상여금의 지급일(’00. 9월말) 기준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은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급대상기간 대비 근무한 만큼으로 균등분할한 각 월의 임금이 최종 3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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