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귀 지청의 질의요지를 보면, 「시외버스 운수업체인 (주)○○고속은 (주)△△여 객에 채무를 제외한 운행계통과 차량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9.14 자로 양도하였으나, (주)○○고속의 채권자가 동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양도계약을 취소판결하였고, 이에 (주)○○고속은 2006. 12.10자로 (주)△△여객으로부터 경영권 환원과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받았으 나, 2006.11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2006.12.15)에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그 형사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 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임금지급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서 약정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09 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형사처벌의 대상은 임금지급의 사유발생일(임금의 정기지급일) 당시의 사용자(개인,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 이사)가 될 것임.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대법원의 양도계약 취소판결에 따라 (주)○○고속이 2006.12.10자로 (주)△△여객으로부터 경영권 환원과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받았다면, 이들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주)○○고속에 고용승계된(2006.12.10) 근로자들의 2006.11월분 임 금청구권은 그 이후(2006.12.15)에 발생되었고, (주)○○고속에서 임금의 정 기지급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되었다면 임금의 지급사유 발생일(2006.12.15) 당시의 사용자인 (주)○○고속 대표에게 근로 기준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법 제109조에 의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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