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요지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 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업 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4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 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 급인이 될 수 없음. - 또한,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의 도급은 1차례의 도급으로서, 이 경우 2차 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아 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 4, 5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원수급인에서 부터 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 급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 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고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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