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요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 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체결 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로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서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바, 귀 질의 상의 특수경비원이 동법 제61조의 적용의 제외 대상인지 여부도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3,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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