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용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 받았을 때‘그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2007.2.8. 선고 2006두156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대해서는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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