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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요지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제3항에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은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소급신고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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