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5조제2항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임. 귀 센터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보건데, ○○○○(주)와 ○○산업개발(주)간의 계약내용이 단순 물품 구매.납품계약이라면 ○○산업개발(주)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산업개발(주)에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을 행하며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 및 ○○산업개발(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하수급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주체가 결정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 현행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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