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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해당 정보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귀 질의 상 '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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