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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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