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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사는 2010. 5. 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작업현황을 관리하고 작업편재와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작업반장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동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는 “야유회 지원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어 자세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지급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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