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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 지급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급여를지급하였다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근로면제를 받기로 한 시간에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 제도로서 귀 질의와 같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한 시간외에 근로를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이는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것임. - 운수업의 특성상 1일 배차 배정으로 하루에 근로시간면제 업무와 소정의 근로계약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1주일 또는 월단위로 특정일을정하여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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