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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 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며, 근로시 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 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 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노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상 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 도의 고정석인 연상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낭노동행위에 해낭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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