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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되나,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일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사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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