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여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면제대상 업무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임. 2.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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