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요지
1.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였고,이를 토대로 우리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2010.5.14.자로 고시하였음. 3. 또한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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