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요지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휴일 특근시 공장가동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의 합의를 얻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무리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참고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 면에, 조합원들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 여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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