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토록 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전제한 상태에서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토요일에 휴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동 조항의 취지는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관계없이 노사 서면합의에 의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여전히 소정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자율근무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의한 주휴일,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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