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라’)에는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여,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종사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일반기준 ‘라’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