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지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령상 모집자(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임과 동시에 모집신고자(시행규칙 제34조제1항)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 및 모집신고의무가 존재함 ○ 이러한 의무위반시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호, 제47조제4호, 제49조제2호, 제50조(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