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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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