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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귀 (질의 1) 관련,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재량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로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귀 (질의 2) 관련,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Sourcing (Publishing: 유관부서별 업무 조율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업무는 시행령 3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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