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요지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 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본 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 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 신 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 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당해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 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 대표제도의 취지로 판단 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 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 인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로 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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