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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요지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 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본 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 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 신 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 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당해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 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 대표제도의 취지로 판단 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 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 인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로 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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