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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 (대판 전원합의체 91다45165, 1992.12.22. 참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40시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2003.9.15. 개정) 적용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지침(2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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