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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동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된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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