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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중 외국어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 중 학원의 교육훈련경력을 원장이 변경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이유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2004. 12)에 의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과정중 외국어훈련 지원과정의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외국어학원 중 훈련과정 승인 신청일 이전 성인대상으로 3년이상(제2외국어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년) 외국어과정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강의실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제2외국어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120㎡)인 외국어학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때 학원의 교육훈련경력 산정은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장으로서 학원의 운영방향, 관리, 인사, 자금관리 등 학원의 경영이 개인 원장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훈련경력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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