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선출시 비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법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비밀”이라 함은 투표내용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라는 것임 ○ 만약,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위의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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