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선출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요지
1. 질의 가).나)에 대하여 귀하가 설명하신 대로 ’98. 4월말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듯이 보이며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귀하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3조제2호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임. 만일 귀하가 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임 2. 질의 다)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하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노사협의회가 원칙적인 무효라면 그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무효가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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