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있어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각 점포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사용자인지 여부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7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하고 있음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협의회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시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바, 협의회규정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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