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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이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9호)상의 ‘법정공휴일’ 규정을 해석하면서 우리 부에서는 ‘법정공휴일’을 ‘국경일에관한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하여진 날’로 회신한 바 있음(근기 01254-5894, 1988. 4. 19). ○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하여진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우리 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근로기준과-2156, 2004. 4. 30)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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