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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

요지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고용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퇴사하고 퇴사일을 당일로 처리한 경우라면 1일에 한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등재만 하고, 당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퇴사 처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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