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요지
「파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각각의 사업장 단위(현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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