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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사무종사자 업무 (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카드발급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는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업무와는 일치하지 않음 - 동 업무는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무원(31521)*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무원(31521)는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한국표준직업 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 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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