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법인은 물론 개인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시설의 기준으로서, 1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모두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임 - 여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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