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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실 면적 관련하여 「파견법」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으로 구분됩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한 허가기준인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시설”의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 법인이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주이므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 면적 등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무실면적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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