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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요지

「파견법 시행령」 제3조는 1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 것, 3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으로 파견사업이 중간착취, 인신구속 또는 반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총 사무실 전용면적이 66m² 이상이 되더라도 「파견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은 반드시 동일한 층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층을 달리하여 시설을 확보하였다 할지라도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행함에 지장이 없고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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