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의 범위 및 노사 의사결정 방법
요지
공무원노조와 귀 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을 정기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참석, 시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바,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귀 기관이 이와 같은 정당하지 않는 조합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조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 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노조 의사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한편, 인터넷·모바일 투표 등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투표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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