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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 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별표 8의 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 하나, 근무 시작 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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