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초 근무일수및 연봉액과 관련된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여부와 변경시 절차에 대하여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이행하여야 하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귀 질의의 경우 연초에 1년간의 예정급식일수 및 예정급식인원으로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충수업 신청인원 감소와 수학능력시험 이후 급식신청인원이 급감하여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및 연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 이는 근로계약 내용(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당초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근무시간을 변경(중식 근무조 : 08:00-17:00, 석식 근무조 : 12:00-21:00)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거쳐야 하나, · 개별 근로계약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됨. ◆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 영상 장애로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지 못하는경우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곤란하나, 연초에 1년간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등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사전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한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아 조리종사원이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라면 ·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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