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근무형태(2인1차제와 1인1차제 병행)를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임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이에 기하여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2.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충협약 등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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