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및 통근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사의 아래의 규정 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귀사 복지후생규정(규정 제550호, 2001.7.1) 제8조에 의하면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복지후생비의 중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8.6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급식통근보조비는 월정액으로 21만원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복지후생규정 및 위 노사합의서에 따라 세부 지급기준을 정한 귀사의 급식통근보조비지급기준(인력 20903-60, 2005.1.10)에 의하면 급식(통근)보조비는 상무대우 이하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1월 기준으로 일정액(급식보조비 126,000원, 통근보조비 84,000원)을 지급하되, 일정요건(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7일 이상의 휴가, 현물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차량보조비를 지급받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한고, 신규임용 및 퇴직의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급식(통근)보조비 일단가를 곱하여 산정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사 급식통근보조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급식(통근)보조비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보조비는 1일 단가를 6,000원, 통근보조비는 1일 단가를 4,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급식을 제공받거나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휴직ㆍ정직 등 일정 요건하에서는 급식(통근)보조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므로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위 관련 규정과 달리 전 근로자에게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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