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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요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 관련 ○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귀 질의상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 분할 지급되면서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소정근로 외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15일 이상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급식보조비 관련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 귀 질의상 급식보조비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본사직원 15만원, 송·중계소 근무자 17만원, 사무행정 21만원 등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퇴직시 일할계산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저임금보전수당 관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을지국 및 송·중계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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